K-스틸법,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통과
2025-11-21 최유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합의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K-스틸법은 지난 8월 4일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의원 106명이 함께 발의했다. 지난 19일 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이번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면서 본회의 절차를 앞두게 됐다.
K-스틸법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통해 5년 단위의 기본 계획 수립을 골자로 한다.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철강기술 개발·투자 ▲불공정 무역 대응 ▲세제·재정 수단을 활용한 사업 재편·수급 관리 등을 정부가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K-스틸법이 의결됐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다”며 “철강은 제조업의 뼈대인 만큼 정부측에서 앞으로 남은 법사위 및 본회의에 앞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과잉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철강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은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한 지원 방안은 구체적인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협의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