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日·中 열연강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건의…JFE에 33.57% 최고
2025-07-24 최유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일본 및 중국산 열간압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4일 제462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해 ‘일본 및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강판’에 대한 28.16%~33.57%의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는 오는 9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금번 관세 조치는 지난해 12월 현대제철의 신에 따라 이뤄졌다. 현대제철 측은 중국산 및 일본산 열연강판이 정상적인 가격 이하로 국내에 유입돼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무역위는 지난 3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덤핑 사실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예비판정했다.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8.16%~33.5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대상은 철, 탄소강 또는 그밖의 합금강 등에 열을 가한 후 압연하여 생산한 판재다. 다만, 열연 후판 제품, 열연 제품에 클래드, 도금 또는 도포한 제품, 스테인리스강 제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세품목 분류는 HSK 7208.10.1000 7208.10.9000 7208.25.1000 등 38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