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패스트트랙’으로 통관애로 해소 성과

대미 수출기업, 품목번호 확정해 관세 불확실성 해소 품목분류 신속처리제도(Fast Track), 현장 체감 크다

2025-07-14     김도형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하 분류원)은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가 대미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제도는 지난 3월 28일 발족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활동의 일환이다. 대미 수출 물품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결정을 신속히 회신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골자다.

실제로 분류원은 최근 충북 진천의 한 대미 수출기업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3일 만에 품목번호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수출 기회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해당 회사가 수출하려 했던 물품은 이차전지 관련 제품으로, 대부분 알루미늄 재질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이차전지 부분품으로 분류될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면서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회사는 패스트트랙을 신청했고, 분류원은 해당 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숙련된 직원을 심사관으로 지정했다.

분류원은 접수 3일 만에 10%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품목번호(HS 제8507.90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는 데 성공했다. 통상 심사 처리 기간이 17일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대축 단축된 결과라는 평가다. 이를 통해 회사는 납기일을 맞춰 고객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다.

곽승만 품목분류1과장은 “분류원은 대미 수출기업이 겪는 애로를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 체제를 가동 중”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조직 역량을 집중할 계획으로, 대미 수출기업들은 분류원의 미국 관세 HS 상담센터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