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韓·中 등 3개국 아연도금강판 잠정 AD 부과

2025-07-08     최유미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는 한국과 중국 및 베트남산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AD)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국내 최대 철강사 CSC Steel Holdings Bhd의 자회사 CSC Steel Sdn Bhd 제소에 따라 지난 2월 6일부터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예비조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 및 베트남 3개국에서 수입되는 아연도금강판 제품의 덤핑 가격으로 인해 자국의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 말련, 韓·中 등 3개국 아연도금강판 AD 조사 착수)

잠정 반덤핑 관세는 지난 7일부터 최대 120일 동안 적용될 예정이다. 잠정 관세율은 3.86%에서 최대 57.90%에 달한다.  중국은 12.65%~57.90%로 가장 높은 관세가 매겨졌고, 한국은 3.86%~19.54%, 베트남은 7.43%~23.16%가 부과됐다.

최종 반덤핑 결정은 2025년 11월 3일 이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MITI는 지난 5월 한국, 중국, 일본, 인도산 폭 600mm(24인치) 이상의 평판압연 제품에 반덤핑 관세(AD)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