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베트남産 STS냉간압연 AD관세 부과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가 17일 ‘베트남산 스테인리스 냉간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대한 규칙’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베트남산 STS 냉간압연의 경우 지난 2024년 5월 30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해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따라서 덤핑으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판정에 따라 이번 조치가 진행됐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이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로는 다음과 같다.
제7219.31.1010호, 제7219.31.1090호, 제7219.31.9000호, 제7219.32.1010호
제7219.32.1090호, 제7219.32.9000호, 제7219.33.1010호, 제7219.33.1090호
제7219.33.9000호, 제7219.34.1010호, 제7219.34.1090호, 제7219.34.9000호
제7219.35.1010호, 제7219.35.1090호, 제7219.35.9000호, 제7219.90.1010호
제7219.90.1090호, 제7219.90.9000호, 제7220.20.1010호, 제7220.20.1090호
제7220.20.9000호, 제7220.90.1010호, 제7220.90.1090호, 제7220.90.9000호
적용 기간은 규칙 공포한 날부터 5년간이다. 또 금번 제정안의 시행과 함께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기관 연장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13호, 2025.4.18.)’는 폐지한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11.37~18.81%로 상이하게 부과된다.
우선 제1공급자 용진 메탈 테크놀로지 베트남(Yongjin Metal Technology(Vietnam) Co., Ltd.)에게 18.81%로 가장 높은 관세율이 부과됐다. 제2호 공급자인 티브이엘(TVL Joint Stock Company)과 티브이엘 스틸 프로덕션 앤드 컨스트럭션(TVL Steel Production And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및 그 밖의 공급자의 경우 11.37%가 부과된다.
아울러 그 밖의 공급자인 경우에도 제1호와 제2호 공급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동일한 덤핑율이 적용된다.
해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에는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