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관수철근 담합 1심 행정소송 패소…2년 입찰제한 '적법'
2025-06-16 김도형
현대제철이 조달청이 부과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조치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원은 조달청이 현대제철에 부과한 24개월 공공입찰 참여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2023년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현대제철을 비롯한 11개 제강사(동국제강, 한국철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 연간단가계약 희망수량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물량과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조달청은 2개사는 24개월, 9개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하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입찰에 참여를 제한했다.
당시 현대제철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관수철근 계약에서도 49만855톤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1심이 패소되면서 24개월 공공입찰 참여 처분이 다시 적용된 상태다. 업계는 현대제철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소송 1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항소 진행 여부는 내부 검토를 우선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