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29일 임시주총서 자본준비금 170억 원 감액…비과세 배당 재원

2025-05-29     김도형

글로벌 관이음쇠(피팅) 기업인 태광은 29일 본사 강당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일부 변경과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이 모두 승인됐다고 밝혔다.

먼저 분기배당 관련 정관이 변경됐다.

매분기말 배당기준일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경우 이사회가 결의한 배당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정관에 대한 주석을 신설하고, 주주의 배당 예측성 제고를 위해 이사회가 배당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로 특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지급시기를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기배당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어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 전입 안건이 논의됐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거쳐 자본준비금 170억 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 이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