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서 제출…거래재개 '미지수'
지난 4월 24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세토피아가 20일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주권 매매거래 재개는 미궁 속에 빠졌다.
한국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일은 오는 6월 19일 이내로 점쳐진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토피아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사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이 안내된다. 반면, 개선기간 부여에 해당될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상장폐지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상장폐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현재 세토피아는 지난해 4월 4일부터 주권매매가 장기간 정지된 상태다.
거래소에 따르면 세토피아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 기간은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해 개선기간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관련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관련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가 해당된다. 앞선 모든 사유를 해소해야 거래가 재개될 전망이다.
한편, 세토피아는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조치를 최종 확정받았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재표를 공시한 혐의다. 금융위는 회사를 대상으로 과징금과 과태표,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최종 부과하는 동시에 관계자에게도 검찰통보 및 과징금을 매겼다.(관련기사 : 금융위,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 원 부과…상장폐지 심사 '눈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