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열연강판 세이프가드 발동 최종 결정
25.5.2일부터 3년간 SG관세 부과, 한국은 비중 낮아 예외 적용
2025-05-13 정하영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무역관리위원회(ITAC)는 열연강판류에 실시하고 있던 세이프가드(Safe 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 조사 결과, 최종 조치 발동을 결정했다.
세이프가드 조치 기간은 3년으로 1년차는 13%, 2년차는 11%, 3년차는 9%의 세이프가드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는 남아프리카철강협회(SAISI)의 신청으로 지난해 2월부터 STS강을 제외한 보통강과 합금강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됐으며 작년 7월 5일 예비판정 결과 9%의 잠정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어 공청회 및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5월초 최종 세이프가드 조치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3년이다.
남아공 ITAC는 조사 대상 품목의 수입 증가가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국가들에게 실질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고 2025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ACU는 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등 회원국간 공동의 외부관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 남아공이 제3국에 대해 관세조치를 취할 경우 SACU 회원국 전체에 적용된다.
한편 한국은 2023년 남아공에 278만3천달러 규모의 조사 대상품목을 수출했으며 이는 해당 제품에 대한 남아공 전체 수입 규모인 4억4003만달러의 약 0.63%를 차지해 SG관세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 면제요건은 개별 국가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