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인도, 철강재에 12% SG관세 부과 21일부터
긴급수입제조치 잠정 시행 200일동안 판재류에 관세 부과 예상외 조기 시행, 美·中 관세전쟁 따른 중국산 유입 방어
인도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저가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12%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는 공식 명령을 통해 이날부터 일부 수입 철강제품에 200일간 세이프가드(Safe Guard) 잠정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을 수출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취해지는 긴급 수입제한 조치다. 이번 인도 정부의 조치는 중국산 저가 철강재를 주로 겨냥한 것으로 로이터는 전했다. 하지만 인도의 최대 수입대상국인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 행정부가 이달 들어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관세를 물리고 중국과는 격렬한 무역전쟁을 개시한 이후 인도가 처음 도입한 대형 무역정책 변경이라고 전했다.
앞서 인도는 수년 전부터 중국산 저가 철강재가 쇄도하면서 일부 인도 철강사들이 생산량을 줄이고 종업원 감축을 검토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철강업계는 보호조치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별여 왔으며 지난달 19일 인도 무역구제총국(DGTR)이 합금 및 비합금 평판강(Alloy and Non-alloy Flat Products) 수입에 대해 12%의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를 권고했다.
DGTR의 예비조사 결과에 따른 권고(Recommendation) 단계로 이후 30일간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최종 결정 전 구두청문회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런 절차들을 감안하면 최종 결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나 예상을 깨고 권고 조치 후 1개월 만에 잠정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인도 H.D. 쿠마라스와미 인도 철강부 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수입 급증에 따른 악영향에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뒀다며 이로써 인도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인도의 FY25(24.4월~25.3월) 철강 수출입은 수입 초과 450만톤으로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이 저가의 철강을 대거 수출하면서 시장을 압박한데 따른 결과로 보고 있다.
과거 10년간 철강 순수출국에서 FY24부터 순수입국으로 돌아섰으며 FY25 수입량은 950만톤으로 FY16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수출은 500만톤으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대 철강 수입 대상국은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3개국산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