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베트남産 STS냉연 잠정AD관세 부과 연장
‘24.12.19~25.4.18 4개월에서 25.7.18까지 3개월 연장
2025-04-20 정하영
기획재정부는 베트남산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연장한다고 18일 고시했다.
기재부는 고시 제2024-41호(2024.12.19. 시행)에 따라 당초 2024.12.19.부터 2025.4.18.까지 4개월 부과했던 해당 제품들에 대해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기간을 기재부 고시 제2025-13호에 따라 2025.7.18.까지 3개월 연장키로 했다.
해당 품목은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Cold Rolled Stainless Steel)으로 세부 품목에는 변화가 없으며 관세 부과와 징수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 시행령 제66조 3항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66조 3항은 "2항(잠정조치의 적용기간은 4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용기간을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공급자 및 잠정덤핑방지관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