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토피아에 과징금 2억7000만 원 부과…상장폐지 심사 '눈앞'

금융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혐의로 세토피아 중징계 조치 한국거래소, 2년 연속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심의

2025-04-18     김도형

국내 스테인리스(STS) 유통업체 세토피아(前 마이더스AI)가 2년 연속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중징계 조치를 최종 확정받았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재표를 공시한 혐의다. 금융위는 회사를 대상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감사인 지정의 조치를 최종 부과하는 한편, 관계자에게도 검찰통보 및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고 재무재표를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세토피아’에게 최종 조치를 확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세토피아는 지난 2019년 금융자산 및 부채를 과다계상했다.

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발행된 종속회사의 인주인수권부사채(BW)를 정상 발행한 것으로 회계를 처리해 자산 및 부채를 모두 과대계상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前 대표이사 등 3인에게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前 대표이사 등 2인은 검찰에 통보했다.

회사를 대상으로는 과징금 2억7000만 원과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 3년, 前 담당임원 면직권고 상당, 시정요구, 검찰 통보 등의 조치에 나섰다.

한편, 세토피아는 앞선 20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인의 의견거절(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개선기간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부여됐다.

개선기간이 어제부로 종료되면서 세토피아는 내달 13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하고, 이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단, 세토피아는 2024사업연도에서도 감사의견의 의견거절 판정을 받으면서 상장폐지사유가 다시 한 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내달 13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앞선 2023사업연도 감사의견 의견거절 안건과 병합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및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