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산 아연도금강판에 반덤핑 관세 부과

산업통상부 1일 발표…중국 최대 27.83%, 한국 최대 15.67% 부과

2025-04-02     김종혁

베트남 정부가 중국 및 한국산 아연도금강판(HDG)에 대한 잠정 반덤핑 관세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MoIT)가 1일 공식 발표한 것으로, 관세는 공고일 15일 후부터 발효되며 총 120일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 14일, 5개 철강기업(Hoa Sen Group, Nam Kim Steel, Phuong Nam Steel, Ton Dong A, CSVC)의 공동 신청을 바탕으로 중국 및 한국산 아연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2024년 기준 중국산 HDG 수입량은 53만 톤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한국산은 11.6만 톤으로 6.5% 감소했다. 

이번 관세 부과는 2025년 2월 21일 발표된 중국산 열연강판(HRC)에 대한 AD 관세(19.38~27.83%)에 이은 조치다. 베트남 정부도 글로벌 무역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자국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산업통상부는 향후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최종 AD 관세율은 이르면 2025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