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韓·中 STS냉연 일몰재심 AD 연장 확정

한국산 37.65%, 중국산 38.11% 5년간 관세 부과

2025-03-19     정하영

대만이 19일 한국 및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300계(Ni계) 냉연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5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제품들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13년 8월 15일부터 부과되어 왔으며 이번에 두 번째 일몰재심(Sunset Review) 결과, 최종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지난 2월 18일 대만 경제부 무역구제심의회의 산업피해 긍정 판정에 이어 재정부 관세청은 한국산에 대해서는 37.65%, 중국산은 38.11%의 반덤핑 관세율을 결정했다.

대만 경제부는 조사 결과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대만산 제품과의 저가 경쟁이 여전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대만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산업피해 긍정 판정의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경제부의 산업피해 판정에 따라 재정부는 관세율심의회를 열고 최종 관세 부과와 관세율을 결정한 것이다.

이번 연장 최종 결정으로 25년 3월 18일부터 2030년 3월 17일까지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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