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중국산 흑연전극봉 산업피해 ’가결정‘
국산 가격차 근거 AD세율 104.61% 기준 잠정관세 부과 예정 추가 조사, 의견 수렴 후 최종 덤핑 여부 및 관세율 확정
2025-03-02 정하영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2월 28일 중국산 흑연전극봉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가결정을 발표했다.
흑연전극봉은 전류에 의한 열로 철스크랩을 녹이는 전기로의 전극봉으로 주로 사용한다.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지난 2024년 2월 중국산 제품이 부당하게 저가로 수입돼 국내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SEC카본, 동해카본, 일본카본 등의 관세 부과 요청 신청서가 제출돼 그해 4월 24일부터 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저가 수입 사실 및 일본 산업에의 실질적인 손해 사실을 추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2월 28일 부로 반덤핑 사실을 임시결정했다. 국산 제품과 중국산의 가격차로부터 산출한 반덤핑관세율 104.61%를 기준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잠정 관세 부과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으로 임시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증거 제출, 의견 표명 기회를 가질 예정이며 WTO 규정과 국내 관계 법령에 근거해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를 근거로 덤핑 수입 사실 및 산업피해 사실 유무를 결정하고 최종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 및 관세율을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