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美 신정부 출범 1개월 주요 경제통상 조치 동향
출범 1개월 73개 행정명령 등 108개 행정조치 4월 1일까지 기존 무역관행 검토 및 조치 수립
코트라(KOTRA)는 1월 20일 미국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속도감있는 정책을 추진 중으로 2월 20일까지 취임 1개월 동안 73개의 행정명령, 포고문 23건, 메모/각서 12건 등 모두 108개 행정조치를 시행했다고 21일 ‘미 신정부 주요 경제통상 조치 동향’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직후 각 부처에 기존 무역관행에 대한 검토 및 조치 수립을 4월 1일까지 지시하였으며 이외에도 국가별, 품목별 관세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경제통상 조치 발표 사항)
미국 우선주의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품목별 관세 발표
◆ 미 우선주의 통상정책 : 미 신정부는 취임 첫 날 외국의 불공정, 불균형 무역관행과 환율, 펜타닐 등 수입 위협, 대중무역, 철강·알루미늄, 수출통제, 보조금 등 영향 검토 및 조치 방안 수립을 지시, 각 부처는 4월 1일까지 결과 제출 (보조금 영향은 4월 30일까지)
◆ 국가별 긴급관세 : 관세를 수단으로 불법이민, 안보 등 국별 이슈 대응
- 캐나다 25%, 멕시코 25% 중국 10%에 펜타닐 등에 따른 국경 문제를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1)했으며, 2월 4일부로 대중국 관세 부과 중, 멕시코·캐나다는 유예
◆ 철강·알루미늄 관세 :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예외없이 25%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2.10일)했으며 TRQ 등 기존에 예외를 적용받던 일부 국가의 혜택도 소멸 예정(3.12일 부 시행)
- 한국 쿼터, EU TRQ 등 소멸, 알루미늄 관세 기존 10%에서 25%로 상향, 2월 18일자 부속서를 통해 철강 167개, 알루미늄 122개 파생상품 리스트 공개
◆ 상호관세 : 상무부, USTR 등 관계부처에 5대 기준(관세, 부가가치세 등 불공정 세금, 비관세장벽, 보조금 등, 환율, 기타 관행)을 고려하여 국가별 맞춤형 관세안을 4월 1일까지 마련하도록 지시(2.13일)
◆ 자동차관세, 4,2일 혹은 조기 시행 : 트럼프 대통령, 4월 2일 부로 자동차에 25% 관세 계획 및 반도체, 의약품, 목재 등에도 관세 부과 계획을 언급하고 그 사이에 많은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바란다고 첨언.
(주요 에너지 관련 조치 사항)
에너지 생산 강화를 통한 미국의 글로벌 주도권 재확보 목표
◆ 미국의 에너지 해방(1.20일) : 국내 에너지 생산 강화 및 주요 광물 분야 자급률 확대 노력과 더불어 기존의 정책 철회 및 검토를 지시
- 전기차 의무화 폐지, LNG 수출 재개, IRA, IIJA 등 그린뉴딜 자금 지출 중단 등
◆ 석유, LNG 등 에너지 자원 개발 강화 : 국가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알래스카 자원 잠재력 활용, 파리협정 재탈퇴, 에너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에너지 자원 생산 강화 및 글로벌 주도권 확보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