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韓·中 STS냉연 일몰재심 산업피해 '긍정'
수입량 감소 불구 관세 중단 시 수출 증가 가능성 매우 높아
2025-02-20 정하영
대만 경제부는 18일 무역구제심의회를 열고 한국 및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300계 냉연강판에 대한 일몰재심 결과, 산업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대상 품목의 수입량이 감소하긴 했으나 대만산 제품과의 저가 경쟁이 여전해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대만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할 경우 한중 양국이 대량의 제품의 저렴한 가격으로 관세가 면제되고 이미 판매 경로가 구축된 대만 시장으로 다시 수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대만은 예렌, 탕룽티 2개 회사의 제소로 2013년 8월 15일부터 한국 및 중국산 스테인리스 300계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 중이다. 해당 품목은 코일과 시트를 포함하며 주로 301, 304, 304L, 361, 316L, 321 등과 기타 관련 규격 제품을 포함한다. 덤핑 판정에 따른 관세 부과는 5년간으로 이번이 두 번째 일몰재심이다.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10일 1차 일몰재심 긍정 판정 이후 2019년 8월 29일부터 37.65%의 반덤핑관세를 부과 중이다.
산업피해 판정 이후 반덤핑 관세 계속 부과 여부는 재정부에서 결정하며 무역구제심의회 판정 후 10일 이내에 관세율심의회를 열어 관세 부과 여부와 관세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