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中産 STS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2025-01-16     김세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 456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은 스테인리스강 중에서 열간압연한 강판(Plate)의 형태로 두께가 4.75㎜ 이상, 폭 600㎜ 이상 제품이다.

무역위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했다. 또한 본 조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국내 덤핑방지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무 무역위가 조사를 거쳐 건의한 뒤 기재부가 이를 집행토록 돼 있다.

이번 ㈜디케이씨의 신청으로 조사 대상 중국 업체는 스촹, STX저팬, 베스트윈, 장쑤 등으로 조사 대상 기간은 산업피해가 ‘21.1.1.~’24.6.30.이며 덤핑사실은 ‘23.1.1.~’23.12.31.로 4개 대상업체 및 그 밖의 공급자 모두 잠정 덤핑방지 관세율은 21.62%다.

일정은 본조사 이후 최종판정은 ‘25년 6월로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