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中 등 7개국 열연 AD 연장

2025-01-14     김도형
열연코일

인도네시아 반덤핑 위원회(KADI)는 중국 등 7개국에서 생산하는 철 또는 비합금강 열연코일(HRC)에 대해 반덤핑 관세(AD)를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 대만, 태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7개국이다. 폭 600mm(24인치) 이상의 제품이 해당된다.

이번 AD 부과 조치는 오는 15일 적용되며 5년간 유효하다.

세율은 최대 20%다. 국가별로 중국과 대만은 0~20%, 인도는 12.95~20%,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5.58~20%, 태국은 7.52~20%로 설정됐다.

한편, 이번 일몰 검토는 지난 2023년 2월 크라카타우 스틸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