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19일 상경투쟁 지침 하달…부당노동행위 '엄중 경고'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은 지난 5일 쟁대위 지침 4호를 게재했다. 근무자 전원 연차를 사용하거나 대근을 거부하고 오는 19일 상경투쟁에 동참하자는 게 골자다. 또 지난 3일 발표한 일상 속 쟁위행위를 방해한 공장을 방문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침 4호에 따르면, 오는 19일 포스코센터 앞에서 진행될 예정인 상경투쟁은 인원 취합 및 협정근로자 선정 협의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오는 9일 오후 1시까지 노조가 보낸 설문조사 답변지를 회신에 달라고 요청했다.
또 상경투쟁 당일 근무자인 조합원 전원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교대 근무자 및 휴무조는 대근을 거부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더불어 대의원은 소속 조합원의 참여를 독려하고 반드시 참석하라고 지시했다. 단,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능한 대의원은 사유서를 제출토록 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침 3호에서 일상 속 쟁위행위 지속을 천명한 바 있다. 근무복에 노동조합 배지를 착용하고, 안전모 후면 노동조합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를 제거하라는 등 적법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이들은 이를 채증(녹취 등)한 뒤 조합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결과 광양제철소의 에너지정비섹션, 4열연공장, 고로정비섹션 및 포항제철소 냉연정비2섹션, 3전기강판공장 제품출하섹션, 2제강공장에서 지침 이행 방해가 나왔다. 포스코 사규에 어긋나 현장에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 측은 “일부 직책자들이 포스코 사규가 노동법 위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관련해 적법한 쟁의활동을 방해하는 이들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