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권혁범 사장 경영지배인 선임
대양홀딩스컴퍼니가 대양금속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단, 집행금지는 각하됐다. 이에 따라 본안인 대양금속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 확정까지 대양금속의 대표이사 및 휘하 경영진 일부의 직무가 정지됐다. 회사 측은 권혁범 대양금속 경영관리총괄 사장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해 ‘소방수’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앞서 대양금속과 비비원조합(KH그룹)은 지난 10월 30일 각기 다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비비원조합이 대양금속 임시주총에서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자 같은날 다른 곳에서 자체적인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대양금속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변경 등기도 더욱 빨리 신청하면서 기존 경영진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KH그룹 측 인사들은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대양금속은 상법 제10조(지배인의 선임)에 따라 권혁범 대양금속 경영관리총괄 사장을 경영지배인으로 선임하고, 업무집행상의 권한과 의무 일체를 위임했다. 관리, 인사, 재무, 자금, 영업, 제조 등 전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영권 총괄을 맡긴다는 설명이다.
권 경영지배인은 성우파일 경영 상무 및 이엑스티 경영 본부장 상무를 역임한 경영 전문가다.
회사 측은 “회사의 경영활동 강화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경영지배인을 선임했다”고 목적을 밝혔다.
한편, 법원은 최근 대양홀딩스컴퍼니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인용한 바 있다. 현재 대양금속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이번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더불어 대양금속은 오는 3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주총회 일정도 취소했다. 개최의 배경인 이사와 감사 선임의 건이 철회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