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법원서 유상증자 발행 금지 가처분 인용
2024-12-02 김도형
대양홀딩스컴퍼니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앞서 대양금속과 비비원조합(KH그룹)은 지난 10월 30일 각기 다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비비원조합이 대양금속 임시주총에서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자 같은날 다른 곳에서 자체적인 임시주총을 개최하고, 대양금속과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변경 등기도 더욱 빨리 신청하면서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다.
이에 대양홀딩스컴퍼니는 해당 임시주총 결의에 대해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그 일환이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대양금속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이 금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