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MBK 측 장내매수, 사기적 부정거래" 주장…금감원 조사 요청
MBK-영풍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1.36% 장내매수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1차 패소 후 2차 가처분 신청으로 시장 불확실성 키워 고려아연, 사기적 부정거래 등 의혹 해소 요청…금감원에 추가 진정서 제출
고려아연은 MBK파트너스-영풍(이하 MBK) 측이 당사 지분 1.36%를 장내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추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MBK 측은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고려아연 주식 28만2366주(총수의 1.36%)를 장내매수했다고 밝혔다. 이후 MBK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은 39.83%까지 상승했다.
고려아연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와 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며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려 시장 불안감을 조성한 뒤, 오히려 심문기일인 10월 18일 고려아연 주식 2만 주를 저가에 장내매수한 행위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수차례 전달했다”며 “IB업계에서는 실제로 이같은 리스크가 반영돼 주가 상승이 제한됐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MBK 측 행위는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당사의 입장”이라며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이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앞서 금감원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도 엄격한 조사가 실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