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쟁의권' 확보…25일 찬반투표 진행
‘쟁의행위 찬반투표’ 과반 찬성시 포스코 사상 첫 파업 가능성↑
2024-11-21 김도형
포스코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면서 역사상 최초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1일 포스코 노사간 입금협상 조정회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 11일 실무교섭 결렬 후 10일 동안의 단체교섭 조정 기간에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조 측은 쟁의권(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 측은 25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노사합의의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과 격려금 ▲조합원 특별혜택 등이 꼽힌다. 사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경영목표 달성 동참 및 노사화합 격려금으로 각 300만 원을 제시한 반면, 노조는 임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 등을 요구해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지난 7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상태다. 오는 22일 조합원들에게 쟁의물품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포스코 역사상 최초로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다만, 지난해에도 첫 임단협 결렬 이후 중노위의 2차 조정회의를 거쳐 극적인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