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유럽연합, CBAM 개정안 발표…‘EU 레지스트리’ 구축

데이터 유출 리스크 최소화…유출 우려 제기

2024-11-21     김도형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제도(CBAM)의 개별 규정안 일부를 최초로 공개했다. 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생산자와 유럽 당국이 관련 자료를 직접 교환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는 무역상 등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막아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데이터의 보안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U는 오는 2026년 본격 도입되는 CBAM 제도의 개별 규정안 일부를 최근 공표했다.

특히 탄소배출량 측정과 이에 따른 관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이 방안은 퍼블릭 코멘트(의견 모집)을 거쳐 최종 확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 후 개별 규정안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BAM은 EU 내 철강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목적으로 수출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품목별 관세는 해외 생산자가 자국에서 부담한 카본 프라이싱(탄소 가격) 상당액과 EU 내 동가격의 차액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관세 측정을 위해 해당 수출품의 탄소 배출량과 탄소 부담액 등의 관련 데이터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EU가 제시한 ‘EU 레지스트리’는 수출이 예정된 생산자(철강 메이커 등)가 직접 EU에 관련 데이터를 공유하는 구조다. 업계는 데이터 유출을 막으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는 여전히 데이터 유출 리스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환 기간이 개시되면서 EU는 수입업자에게 탄소배출량을 비롯한 데이터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역내 수입업자는 2023년 4분기 수입분에 대한 탄소배출량을 올해 1월 말까지 EU당국에 보고하고, 수출업자는 관련 정보 제공에 협조해야 했다.

이와 더불어 철스크랩 사용 비율이나 합금 성분 등의 상세 데이터도 요구했는데, 이는 EU 내 철강 메이커는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번에 EU가 제시한 개별 규정안에서는 앞서 제출한 데이터들이 도입 후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온난화 대책이라는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