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베트남에 아연도금강판 덤핑 규제 최소화 요청

한·베 무역구제협력회의 및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 통합 개최 무역구제의 신중한 적용, 베트남에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규제 최소화 요청 베트남 리롤러 기업, 중국 69.23% 한국 3.43% 반덤핑 관세 부과 주장해

2024-11-06     김도형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8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9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베트남, 한국산 철강재 반덤핑 조사 개시…中·印 포함)

양국 무역구제 기관은 지난 2015년 12월 ‘한·베트남 FTA 발효 및 2018년 한·베트남 무역구제 기관 간 협력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상호 수입 규제 현안을 신속히 협의하고, 무역구제와 조사법 등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상호 규제 중이거나 조사 중인 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고, 무역구제 조사 시 현장실사 기법과 더불어 무역구제의 관행과 주요 쟁점 등 조사 당국 입장에서의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한국 측은 베트남의 한국산 아연도금강판 반덤핑조사와 관련해 해당 제품이 베트남 철강산업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뒤 최소한의 규제를 요청했고, 향후 양국이 협력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소통할 것을 제안했다.

앞서 베트남은 지난 6월 중국 및 한국산 표면처리강판(아연도금강판)의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호아센, 남킴스틸 등 베트남의 박판 리롤러 기업들은 중국 69.23%, 한국 3.43%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