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 기각…매수 절차 '순항'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완료후 의결권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 M&A 막을 것’
2024-10-21 김도형
고려아연은 영풍이 제기한 두번째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지난번과 동일한 기각 판결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고려아연이 오는 23일까지 총 362만3075주(17.5%)를 주당 89만 원에 매수하는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중지해달라는 취지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 2일에도 영풍이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 측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가 적법하다고 봤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문제없이 진행하게 됐다.
회사 측은 “이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의 불확실성을 높여 주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이번에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당사는 공개매수 절차를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MBK는 인수기업과 관련한 많은 논란과 약속 미이행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고, 영풍 역시 10년간 감사장으로 출두했으나 중대재해와 환경오염 개선에 실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