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금속, 가처분 판결 이의제기…경영권 분쟁 격화
대양금속, 비비원조합 측 의안 상정 방어 시도…지분싸움 ‘험난’
대양금속이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에서 패소 내용을 취소하는 이의제기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는 비비원조합 측의 의안 상정을 막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미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종료된 가운데 지분 싸움으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대양금속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을 확정했다고 지난 7일 공시한 바 있다. 기존 경영진 중 등기이사 및 감사를 모두 해임하고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겠다는 안건이 주요 쟁점이다. 이와 더불어 신주 발행시 공시 의무화와 사업목적 추가 및 삭제 안건도 올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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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안건들은 비비원 조합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판결에 따라 비비원조합이 제시한 의안들(주요 쟁점안건)을 임시주주총회에 상정하고, 총회 2주 전 주주들에게 의안 및 취지를 기재한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해야 했다.
이에 따라 대양금속의 기존 경영진들은 비비원조합의 안건 상정 자체를 막기 위한 법적 시도에 나섰다. 해당 가처분 소송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비비원조합 측의 가처분 신청 일체를 기각하는 판결을 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통상 주주총회 전 안건 고지 의무가 있다는 점과 최대주주의 안건 상정을 막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공시 기준 비비원조합 및 특별관계자의 대양금속 보유 주식은 총 984만6666주(17.9%), 대양홀딩스컴퍼니는 710만 주(13.6%)로 확인된다. 대양금속 측이 자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 일정 단축에 실패하면서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평가다. 지난 9월 23일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이 종료된 가운데 기타주주들의 ‘표심’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비비원 조합은 오는 30일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김진명 선임의 건을 1호 의안으로 추가했다. 경영진 ‘물갈이’ 의지를 다시금 밝혔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