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CCUS법 시행령 입법예고…지원 및 범위 구체화

이산화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사업자 시설기준 등 규정 기업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비 보조·융자 등 기준 구체화

2024-10-10     김도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6일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산업부가 그간 5차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와 운영, 관련 기업과 산업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제시해 의미가 깊다.

발표에 따르면 포집시설의 신고, 수송사업의 승인, 저장사업의 허가를 위해 사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 등 세부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산화탄소 활용 제품과 기술에 대한 인증절차와 표시기준도 마련됐다.

이와 더불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과 사업비 보조·융자의 범위 등 관련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집적화단지 지정 및 지원 제도와 CCUS 진흥센터 설립기준 등의 내용도 반영됐다.

산업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동 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제정안에 반영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