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공매 참여 시 배당소득세 적용, 개인주주 유리"
금융소득 2000萬 이하 개인주주 15.4% 과세
오늘부터 시작된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는 의제배당(배당 간주 과세)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주주의 경우 적용세율은 22%가 아닌 15.4%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따른 고세율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개인의 양도차익에는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반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와 주민세를 더해 최소 49.5%까지 세금이 매겨진다. 유불리를 따지는 기준은 금융소득 수준이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개인주주는 15.4%의 세율이 부과되며, 초과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진세가 적용되면서 높은 세율이 매겨진다.
이번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자사주 취득에 이은 소각 결정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는 곧 개인의 소득과 금융소득 정도에 따른 유불리를 개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다만, 고려아연 측은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당사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MBK-영풍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보다 수익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된다”며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포함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800만 원~1억5000만 원 구간의 세율인 35%를 가정해도 MBK-영풍 측 공개매수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는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