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4일 공개매수 최소 매수량 삭제…'배수진'
응모량 121만5283주(5.87%) 미달 시에도 전량 매입한다 고려아연-베인케피탈 총 매수대금 3.1兆 중 차입금 1.5兆 고려아연, “대법원 차입금 자사주 취득 가능 명시해” 주장 영풍 취득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공개매수 법적 근거 확고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탈이 4일 자사주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응모량이 기준치 이하일 경우 취득을 취소하는 조건을 삭제하면서 공개매수에 참여한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3조1000억 원에 달하는 매수자금도 자기자금과 차입금 비율이 반반으로 나타나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영풍 측 공개매수는 최소 매수조건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수자금은 차입금 비율이 8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영풍이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소송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려아연 측은 즉시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밟았다. 금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20만9009주(15.5%)를 주당 83만 원에 매입할 계획이다. 이는 MBK-영풍 측의 공매가인 주당 75만 원 대비 10.7%(8만 원) 더 높다. 또 고려아연이 매입하는 주식은 추후 전량 소각해 주주가치를 제고할 예정이다.
동기간 고려아연의 재무적 투자자(FI)로 나선 베인캐피탈도 4300억 원을 투입해 동일한 조건으로 51만7582주(2.5%)를 취득한다. 이를 더하면 고려아연 측의 취득예정 주식수는 총 372만6591주(18.0%), 매수금액은 3조1000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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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까지는 고려아연 측도 최소 매수 조건이 존재했다. 총 응모주식수가 121만5283주(5.9%)에 미달할 경우에는 양사 모두 응모 주식을 취득하지 않는 조건이다. 통상 공개매수는 최소 매입 조건을 두고 기준치 이하로 모집되는 경우 취득을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영풍 측은 공개매수 응모량이 최소 조건인 144만259주(6.96%)에 미달할 경우 영풍과 MBK 모두 주식 취득을 취소한다.
그러나 4일 변경된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 측은 공개매수 조건에서 최소 매수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응모된 주식을 무조건 매입하게 되면서 ‘배수진’을 쳤다는 평가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최소 매입수량 조건을 없애면서 투자자들이 추후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위험을 가질 필요없이 보유 지분 전량을 매각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이는 당사의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주주와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분명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려아연의 일반투자자 대부분이 기관투자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고객들에게 확실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