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판정 요청…적대적 M&A 방어 일환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인정시 보호조치 의무 기술 보유기관 인수합병에 국가 관여…외국인 투자 심의 중국계 자본 ‘MBK’ 저격…적대적 M&A에 다각도 대응 경영권 방어 실패에도 주요기술 해외유출 방지 가능해
고려아연이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기술은 자회사 켐코와 공동 보유하고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다. 이같은 시도는 영풍-MBK의 적대적 M&A 시도에 대한 방어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다. 특히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해당 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 보유기관이 인수합병 등 외국인 투자가 진행될 시에는 정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혹은 신고)의 심의를 받게 된다.
산업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해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7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 및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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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개정된 기술명에 따르면, 전기전자 분야에서는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에서 전구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지난 24일 이차전지소재 전구체 기술로 자회사 켐코와 공동으로 보유한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기술’을 대상으로 국가핵심기술 판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
해당 기술이 핵심기술로 판정될 경우, 고려아연은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이 고려아연을 인수 및 합병하거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경우 산업부의 승인 및 신고가 필요하게 된다.
고려아연 측은 “산업부 측은 전문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표준절차를 진행하는 등 내부검토를 완료한 뒤 판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