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토피아,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판결 '제한적 허용'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나머지 신청 기각 위반일수당 1000만 원 배상…오는 5일 정기주총

2024-09-02     김도형

세토피아를 대상으로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이 부분 승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채권자들에게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하게 됐다. 이외 나머지 신청은 기각됐다.

세토피아는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판결이 나왔다고 지난 30일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세토피아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채권자들(원고)에게 8월 1일자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의 열람 및 등사(촬영 및 복사)를 허용하게 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소송비용 전액은 채무자(사측)가 부담한다.

법원 측은 “그간 소명된 채권자들과 채무자의 관계와 사건 신청에 이른 경위 및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일(2024.09.04)를 비추어 보면, 채권자들이 상법 제396조 제2항, 제1항에 의해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앞서 주주명부 허용 관련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았음에도 아직 주주명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자들이 정기주총에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권유할 기회가 사실상 박탈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가처분과 함께 간접강제를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분류와 편집이 가능한 파일로 주주명부를 공유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신청은 기각됐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주주명부를 서면 또는 파일의 형태로 열람 및 등사할 의무만 존재한다.

한편, 세토피아는 주주 요청으로 인해 오는 9월 4일 오전 9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413 세토피아빌딩 4층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임시주총에서는 기존 경영진 중 올해 4월 신규선임된 문석진 사외이사를 제외한 기존 경영진 전원(감사 포함)의 사임과 더불어 신규 선임에 관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