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STS 반덤핑 조사요청 '승인'…중국산 등 재심사 개시

2024-05-18     김종혁

포스코가 요청한 수입산 스테인리스(STS)강 평판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AD) 관세 부과에 대한 재심사가 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포스코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재심사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올해 3월 13일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에 따른 재심사를 요청했다. 이후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심사가 결정됐다.

재심사 대상 품목은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기획재정부령 제865호(2021.9.15.)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이다. 기재부는 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의 종료에 따라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가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회사는 중국의 산시타이강(Shanxi Taigang Stainless Steel Co., Ltd.) 및 그 관계사, 리스코(ANGANG LIANZHONG STAINLESS STEEL CORPORATION)와 그 제품을 수출하는 자가 대상이다. 또 인도네시아의 인니청산(PT. INDONESIA TSINGSHAN STAINLESS STEEL) 및 그 관계사, 대만 유스코(Yieh United Steel Corporation) 및 그 관계사, 왈신(Walsin Lihwa Corporation)이 포함된다. 

덤핑률 대상 및 국내 산업피해 재심사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다. 필요한 경우 국내산업피해 판정 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기간은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6항에 따라 4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의 결정은 재심사 개시 관보 게재일로부터 12개월 이내다. 

앞서 수입산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2020년 9월 25일 조사가 개시되고, 2021년 9월 15일부터 3년간 관세가 부과됐다. 관세율은 중국 본토 23.69%~25.82%, 인도네시아 25.82%, 대만 7.17%~9.47%이었다. 일부 기업과는 가격 약속을 체결했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의 코드는 다음과 같다.

7219.12.10, 7219.12.10, 7219.1090, 7219.12.9, 7219.9, 7219.10, 7219.1090, 7219.9, 7219.10, 7219.13.10, 7219.9, 7219.9, 7219.10, 7219.10, 7219.9, 7219.10, 7219.10, 7219.10, 7219.10, 7219.9,000, 7219.24.10,000, 7219.10,000, 7219.10,000, 7219.31.10,000, 7219.10,000, 7219.12,000, 7219.10,000, 7219.31,000, 7219.10,000, 7219.31,000, 7219.10,000, 7219.13,000, 7219.32,000, 7219.9,000, 7219.34,000, 7219.14,000, 7219.34,000, 1090, 7219.34,000, 7219.9,000, 7219.35,000, 7219.10,000, 10, 7219.90,000, 7219.90, 7219.9,000, 7220.10, 7220.10,000, 7220.10,000, 7220.10,000, 7210.10, 7220.10,000, 7210,000,000,00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