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주와 철강 반덤핑 관세 WTO 분쟁 승소
중국이 호주와의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시기에 시작된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둘러싸고 3년 가까이 이어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승리했다.
외신에 따르면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패널)는 지난 26일 중국과 호주 간 반덤핑 관세를 심리한 결과 호주 반덤핑위원회(ADC)가 반덤핑 협정의 일부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중국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돈 패럴(Don Farrell) 호주 통상부 장관은 WTO 판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호주는 중국과 협력해 WTO패널 조사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호주는 모든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집행될 수 있도록 WTO 분쟁 해결 시스템이 완전하게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정은 수년 전부터 벌어진 중국과 호주 양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며 발생한 무역분쟁이 원인이다.
호주는 2020년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했고, 중국은 호주산 와인과 소고기, 보리, 석탄 등 10여 개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리며 보복에 나섰다. 관세로 인해 호주는 200억 호주달러(약 17조6000억 원)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호주는 2021년 6월 중국산 스테인리스(STS) 싱크대를 비롯해 철도 바퀴와 풍력 타워 등에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WTO에 제소했다. 2022년 기준 양국 간 제품 교역액은 6200만 호주달러(약 546억 원)에 달했다.
이후 관계가 완화되면서 대부분의 관세가 철폐됐지만 와인, 바닷가재 및 일부 도축장에서 생산된 육류에 대한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4월에는 호주가 관세 대상 품목 중 하나인 호주산 보리의 중국 시장 진출을 재개하기 위해 WTO에 대한 제소를 중단하면서 호주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는 시도로 널리 인식됐다.
호주 정부는 또한 3월 말까지 중국 측 심사가 완료되는 대가로 약 11억 호주달러(약 9692억 원) 상당의 호주 와인에 대한 제재를 둘러싼 중국과의 또 다른 WTO 분쟁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