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입산 STS 봉강 반덤핑 관세 종료

지난해 7월 말까지 재심 요청 안해 기간 종료 2004년부터 일본·인도·스페인산 15.39% 적용 대만 및 이탈리아산 반덤핑 관세도 5월 종료

2024-01-22     정현준

지난 20년간 적용된 수입산 스테인리스(STS) 봉강에 대한 반덤핑(AD) 관세가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4년 7월 말부터 20년 동안 장기 부과된 일본, 인도, 스페인산 STS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22일 종료됐다고 밝혔다.

STS 봉강은 ▲공구류 ▲화학플랜트 ▲항공기 및 자동차부품 ▲의료장비 ▲건축물 내외장재 ▲첨단정밀산업부품 ▲기타 산업설비 등에 사용된다. 

무역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 세아특수강, 동일제강 등 국내 생산업체가 반덤핑 관세 재심을 요청하지 않아 부과 기간이 최종 종료됐다.

재심 신청 기한은 작년 7월 말까지였다. 그동안 적용된 반덤핑 관세율은 인도 비라즈(3.56%)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15.3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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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2019년 5월부터 부과된 대만, 이탈리아산 STS 봉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9.47∼18.56%)도 업계가 재심을 요청하지 않아 오는 5월 16일 부과가 종료된다.

무역위는 반덤핑 관세로 일본산과 대만산 등 STS 봉강 수입량이 대폭 줄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무역통계에 따르면 일본산 STS 봉강 수입량은 관세 부과 직전인 2003년 9269톤에서 2021년 4303톤으로 53.6% 감소했다. 대만산 역시 관세 부과 직전인 2017년 1만1054톤에서 2021년 4322톤으로 60.9% 급감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그간 반덤핑 관세를 통해 일본산 등 STS 봉강 수입량은 대폭 감소했다"며 "자구노력 등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