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공정위 지주 전환 심사 완료
지난해 12월 인적 분할 계획 의결 올해 6월 동국홀딩스 등 3사 분할 이달 공정위 지주 전환 최종 승인
2023-12-20 김세움
동국제강그룹은 20일 그룹사 동국홀딩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주 전환 심사를 마치고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국제강그룹은 지난해 12월 인적 분할 계획을 의결한 뒤 이사회, 주주총회 등을 거쳐 올해 6월 1일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씨엠 3개 회사로 분할했다.
이후 공개매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통해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며 공정위에 전환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최종 수리에 따라 동국제강그룹은 기존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 병렬 구조에서 동국홀딩스 산하 직렬 구조로 전환하게 됐다.
동국제강그룹은 향후 지주사 동국홀딩스가 그룹 전략적 컨트롤타워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사업회사 동국제강, 동국씨엠은 전문경영인 중심 독립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