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디비메탈 등 망간합금철 4곳에 담합 과징금 305억 원

4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 철강 생산 부원료 불순물제거·품질개선 효과 ‘09년~19년 10년 간 구매 입찰서 담합 행위

2023-12-13     정현준
포스코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과 10월 철근 및 강선 담합에 이어 망간합금철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공정위, 강선 담합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 원) 국내 망간합금철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제강사 4곳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약 10년 동안 국내 10개 제강사들이 실시한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로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305억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13일 망간합금철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제강사 4곳의 구매입찰에서 투찰가격과 낙찰자, 거래물량 등 담합 행위를 적발해 해당 제강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약 30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 대상이 된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원료로 철강 불순물을 제거하고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필수 첨가제다.

이번에 적발된 제강사 4곳은 디비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으로 98억 원, 96억 원, 70억 원, 42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 4개사는 국내 망간합금철 시장에 참여하는 제조업체 전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강사 4곳은 상호 간의 경쟁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각 사의 안정적인 공급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통해 서로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10개 제강사가 실시한 총 165회 망간합금철 구매입찰에 참여했다.

입찰 전 사무실에 모여 담합을 벌이거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 SNS를 통해서도 합의를 진행했다. 합의 비율은 DB메탈(34.5%), 심팩(30.0%), 동일산업(24.5%), 태경산업(11.0%) 등이다. 일단 입찰이 이뤄지면 실제 물량을 배분 비율에 맞춰 서로 매입·매출 거래를 해서 배분비율을 지켰다.

이를 통해 4곳은 오랜 기간동안 실질적인 경쟁 없이 합의된 물량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금철 시장에서 약 10년 동안 은밀히 지속돼 온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장기간 관행처럼 지속된 담합 근절하는 한편, 철강산업의 합리적인 가격형성과 합금철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소비재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기초소재 담합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