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 '노조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노조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철강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돼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단체협약교섭을 요구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책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며 "또 노조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은 사업장 불법 점거나 조업 방해 행위에 대해 사실상 대항수단을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읍소했다.
철강산업은 24시간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산업으로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수요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이같은 생산 과정은 협력사, 하청업체 등과 함께 협력해 이뤄지는 생태계로 구성된다.
철강업계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공포된다면 노조의 과도한 교섭 요구와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해 현장에서 정상적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철강의 생산 및 공급차질 영향은 철강산업은 물론 건설,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주력 산업 기반을 약화시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철강협회 측은 "철강업계는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지정학적 갈등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심화 등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며 "노사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 이고 있는 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