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EU 집행위, CBAM 설명회 개최…韓 입장 반영 요청

15일 산업부·EU 집행위 공동 설명회 개최 지난달 전환기간 시작…2026년 본격 시행 EU에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설명

2023-11-15     정현준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측 제안을 EU 측이 아웃리치(현장 지원 활동)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EU 집행위 조세총국장을 포함한 담당자가 담당자가 CBAM 주요내용과 향후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CBAM는 지난 10월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철강,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정부도 EU와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 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우리 정부는 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했다.

앞으로 제정될 이행 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