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진행
조합원 과반수 찬성 시 잠정안 최종 타결
2023-11-03 정현준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 노조)은 이달 9일 조합원 대상 '2023년 임금 및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합원 대상 투표에서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된다.
포스코 노사는 올해 5월 24일 단체교섭을 시작한 뒤 지난달 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달 31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관련기사 : 포스코 노사, '격주 4일제' 등 임단협 잠정합의…회사 측 제시안 수용)
합의안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 10만 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 원 수준)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비상경영 동참 격려금) 25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 ▲격주 4일 근무제 도입 ▲경영성과금제·직무급제 도입·복리후생 재설계 TF구성 등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노사가 힘을 합쳐 최선의 잠정합의안을 만든 만큼 원만하게 타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