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쟁의행위 찬성 '가결'...중노위 조정 30일 '데드라인'

2023-10-30     김도형
포스코노조

포스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찬성률은 77%를 웃돌았다. 이에 3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최종 조정 회의가 주목된다. 이날 합의가 결렬될 경우 창사 55년 만에 첫 총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투표 인원(1만1145명) 중 1만756명(96.51%)이 투표했으며, 그 중 8367명(77.79%)이 찬성했다. 반대는 2389명(22.21%)이었다. 쟁의행위안이 가결된 건 창사 이래 최초다.

포스코 노사는 앞서 25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사는 최근 실적 부진을 근거로 노조의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5일 교섭 때 최종적으로 기본임금 16만2000원 인상, 주식 400만 원 지급, 일시금 150만 원 지급,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격주 주 4일제 등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기본급 13.1% 인상, 조합원 대상 자사주 100주 지급 등의 요구안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태풍 힌남노로 물에 잠긴 제철소를 복구한 직원에 대한 보상으로는 회사 제시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중노위는 기존 지난 20일까지였던 단체교섭 조정기간을 30일까지 연장했다. 오늘 중노위 조정회의에서도 합의가 불발될 경우 포스코 노조는 창사 이래 첫 파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관련기사 :포스코 노사, 조정기간 30일로 연장…노조 "파업은 원치 않는다")

포스코는 지난 25일 컨콜에서 올해 ‘상저하고’로 예상됐던 철강업황이 국제 분쟁 확장으로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까지 부진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어 조정기간 마지막날인 30일까지 최선을 다해 노조 측과 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더라도 실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관련기사 : [컨콜Q&A] 포스코 내년 1분기까지 약세 전망…올해 중국 감산 "큰 영향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