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호제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5500만 원
2023-10-24 김도형
한국거래소가 지난 23일 만호제강을 대상으로 공시번복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을 지정해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했다.
부과일자는 24일이다. 불성실공시 내용은 ‘현금·현물배당 결정(23.09.08)의 철회’다.
5.5점의 벌점과 5500만 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되면서 만호제강은 기존 벌점에 더해 총 11.5점의 누계벌점을 가지게 됐다.
불성실공시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1항 제12호에 의해 관리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
한편, 만호제강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강선 가격 담합의 건으로 168억2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6.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관련 기사 : 공정위, 강선 담합 제강사 10곳에 과징금 548억 원)
또 만호제강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거절 사유로 인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으로 현재 주식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사측은 19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