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英 철강재 원산지 보고 의무화…수입소재 생산품 '고관세'

2023-04-13     김세움

영국이 철강재 원산지 보고를 의무화한다. 제3국이 중국, 러시아 등에서 수입산 소재로 만든 철강재를 영국으로 수출할 때 고율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은 12일(현지시각) 공공 프로젝트에 납품할 철강재에 대해 제품 원산지 보고를 의무화하는 공공조달고시(PPN)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1000만 파운드(한화 약 165억 원) 이상 또는 500톤 이상 철강재가 필요한 공공 프로젝트는 원산지 데이터를 기업통상부(DBT)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납품 기업은 철강재 원산지 데이터 검사 인증서(EN10204 Type 3.1)에 따라 반제품 등 소재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제품 전 주기에 대해 원산지를 표기하고 입증해야 한다. 

정부 측은 "기존에는 철강재가 원재료부터 2~3단계를 거쳐 완제품으로 가공되기 때문에 세부 공정별 원산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적 자금이 지원되는 프로젝트에서 영국산 철강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에 따라 중국, 러시아 등에서 생산한 반제품이나 완제품을 튀르키예 등 제3국이 가공해 영국으로 수출할 경우 고율 관세 적용 또는 수입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반면 영국산 철강재의 경우 국가 복원력, 일자리 창출, 환경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공공조달 입찰에서 가점을 부여,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된다.

영국 철강업계는 이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레스 스테이스(Gareth Stace) UK스틸 사무총장은 "이같은 변화는 철강사들이 철강재 공급원에 더 강력한 원산지 추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라며 "정부는 승인된 물질을 포함해 소재 원산지에 대해 한층 더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영국의 공공 프로젝트는 지난 2021년 총 29만 톤의 철강재를 사용했지만, 이중 영국산 철강재는 12만2000톤 규모로 42.1%에 불과했다. 개정된 PPN을 준수할 경우 영국 철강사들의 내수 점유율은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국산 철강재를 사용함으로써 공공기관은 새로운 규정을 쉽게 충족 가능하고 지역 일자리 및 균형 발전, 국가 제조 안보 증진에도 일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