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 CBAM 대응 '철강업계 지원'...2030년까지 2100억 투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철강업계 대응 역량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CBAM 현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철강업계에 대한 금융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CBAM은 EU가 역내 산업계 보호를 위해 역외 생산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내년 10월 도입 이후 약 2년 3개월 동안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화할 예정이다.
전환기간에는 제품 수출량과 내재 탄소배출량, 기납부 탄소세 등 분기별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의무 보고해야하며, 2026년부터는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현재 타격이 우려되는 업종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다. 향후 플라스틱과 유기화학품 등까지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부는 이에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오는 2030년까지 총 2097억 원 규모를 지원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단기적으로는 설비 조건에서 탄소 감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중장기적으로는 수소환원제철 공정 설계 등 탈탄소 기술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EU수출기업 CBAM 대응역량도 강화한다. 실무자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EU수출 설명회를 추진한다.
배출량 측정과 검·인증 실무자 교육 시스템도 개발한다. 연료와 열, 전력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을 토대로 기업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자가 진단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제품 탄소 배출량 측정과 검·인증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내 검증기관 역량 강화, 국제인정기구 가입, 국제 표준 개발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시장에서도 탄소 감축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녹색채권에 3조9000억 원, 녹색금융 2차 보전에 3조5000억 원 등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지원금(3조8000억 원)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발적 감축을 유인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 활성화도 추진할 것"이라며 "제3자 참여를 확대하고 증권사 위탁 거래, 선물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