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대 재해' 현대비앤지스틸 압수수색
2022-10-20 김세움
고용노동부가 2개월 연속 사업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비앤지스틸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 현대비앤지스틸 본사와 공장,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달 4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철제 코일을 포장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됐다.
해당 공장은 지난달 16일에도 크레인 점검 작업 도중 천장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끼인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안전보호 소홀이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고용부 측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엄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