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토픽] 철강현장 '여전히 위험지대'…중대재해법 시행 6개월 '사고는 증가'

이달 중대재해법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여부 중점 경영책임자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병과 1분기 철강업계 재해자수 3375명...전년비 0.2%↑ 포스코 현대 동국 등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확대

2022-07-08     김세움
자료=안전보건공단/정리=페로타임즈

정부가 이달부터 중대재해법 수사에서 기업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검토하면서 철강업계에서는 오너리스크가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전조치 미숙으로 업무 중 사망자 발생 시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국내 제조업 전체 산업재해는 최근 1년간 감소한 반면 철강업은 오히려 증가해 더 철저한 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8일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KOSHA)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철강업계 재해자수(부상자, 질병이환자 포함)는 337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계 전체 재해자수가 7105명으로 1.1% 줄어든 점과 비교하면 대조되는 수치다.

이중 철강업계 사망자수는 6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7.8%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계 전체 사망자수는 127명으로 5.2% 줄어드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재해자수 비중은 47.5%로 0.6%p 상승했지만, 사망자수 비중은 47.2%로 7.2%p 하락했다.

그러나 전체 사망자 2명 중 1명은 여전히 철강업계 종사자로, 주요 기업 상당수가 중대재해법 처벌 위험을 안고 외줄타기를 하는 실정이다.

올해도 1월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사 직원 1명을 시작으로 3월 현대제철 2명, 동국제강 1명, 5월 세아베스틸 1명, 7월 동일제강 1명 등 각종 사망사고가 이어지면서 업계 내부에서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에 따라 기업들이 반기 1회 이상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사업주 또는 기업 경영책임자의 안전 관련 의무 이행 여부를 핵심 사안으로 검토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6개월 이상 요양자 2명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산업재해를 의미하며, 협력사 직원 등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이외 건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5년 내 동일 사고 발생 시 최대 50%를 가중 처벌한다.

철강 대기업들도 이를 대비해 안전관리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추세다.

포스코는 지난해 3월 이사회 내 ESG위원회를 발족하고 ▲안전환경본부 ▲협력안전지원섹션 ▲안전환경감사그룹 등을 신설, 그룹 차원 안전실행 전략을 이행하고 있다. 올해는 담당 인력을 912명으로 전년 대비 74.0% 증원하고, 관련 예산도 8324억원으로 71.5% 증액했다.

현대제철도 올해 안전보건 예산으로 지난해 2243억 원에서 95.6% 증가한 4388억 원을 편성했다. 현장 요청사항을 반영하고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1889억 원을 추가 예산으로 잡았고, 시설물 설치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강화에 15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동국제강 역시 안전보건 예산을 401억 원으로 142.0% 증액하고, 김연극 사장이 주관하는 위험차단시스템(I.L.S.) TF를 구성해 각 사업장별 시스템을 전사 기준 통합, 고도화할 계획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산업재해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대산업재해는 책임자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소소한 사고는 아직 현장에서 묵과하는 경우가 많아 엄격한 체계 구축과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