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동부제철, 동부인천스틸 합병 취소 '주주반대'

2019-10-23     김종혁
동부인천스틸

동부제철은 동부인천스틸 및 동부인천항만공사의 합병이 취소됐다.

회사측은 합병진행 과정에서 존속회사 발행주식 지분 25.6%를 소유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함에 따라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이 취소됐다고 23일 밝혔다.

동부제철은 비용 절감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자회사인 동부인천스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소규모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합병절차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합병진행 과정에서 주주가 합병에 반대하며 합병계약 제12조에 따라 합병 관련 모든 사항이 취소됐다.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르면 동부제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동부제철" 또는 "동부인천스틸(동부당진항만운영)"이 제5조의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합병승인과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동부제철 측은 "동부인천스틸과의 합병은 동부제철 주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 반대 의사 통지 접수기간은 이달 7일부터 22일까지였다. 원안대로 합병이 진행됐을 경우,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1일, 합병 등기 날짜는 이튿날인 2일로 예정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