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EU 세이프가드 개정안 '한국에 긍정적'
열연 선재 수출제한 해소...도금강판비관세 수출 쿼터량 증가 이행규정 개정안 이달 1일부터 .2021년 6월말까지 3단계 시행
EU의 철강세이프가드 이행규정 개정안이 한국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열연강판과 선재는 쿼터량 소진으로 인한 수출제한이 사라졌다. 도금강판은 비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쿼터 물량이 증가돼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5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는 'EU 철강세이프가드 이행규정 개정판 발표' 보고서를 통해 EU 집행위가 선착순 쿼터제 대상 품목에 대해서 국가별 상한을 적용해 일부 국가의 물량 조기 소진을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한국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EU 집행위는 지난 27일 기존 철강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이행규정 개정안을 발표,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2021년 6월 30일까지 3차에 나눠 시행되며,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쿼터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품목별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수출국에만 국가별 쿼터를 적용, 그 외 국가들은 선착순 쿼터가 적용되는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했다. 한국산 철강재의 경우 기존 조치와 동일하게 11개 품목은 국가별 쿼터제, 나머지 15개 품목은 선착순 쿼터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품목별 쿼터량은 일부 조정됐다.
다만, 열연강판 및 선재는 선착순 쿼터제지만, 한 국가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쿼터의 30%로 제한했다. 이는 러시아, 터키 등 EU에 인접한 경쟁국이 선착순 쿼터를 선점해 조기 소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1차 쿼터 적용기간 중 선재 품목 쿼터량의 조기 소진으로 인해 한국 및 일본, 보스니아 등이 수출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자동차용 도금강판(4B)은 수입되기 위해서 EU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인증을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수출 품목 일부가 자동차용(4B)에서 비자동차용(4A)으로 구분이 변경돼 결과적으로 비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용 도금강판의 쿼터 물량이 증가해 보다 안정적인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EU집행위는 유럽 철강업계 부진 및 수요 감소를 반영해 쿼터량 증가율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개발도상국 일부를 특혜대상 목록에서 제외했다.
KOTRA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EU 집행위가 이르면 2020년 초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다시 진행해 역내 철강 수요와 교역상황 변동을 조사하고 3차 적용기간에 그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수출에 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교역 상황을 지속 주시하고 필요시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