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쿼터 특정국 쏠림 방지… 국가별 선재·열연 쿼터 30%로 제한
집행위, 철강 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 발표…국가별 쿼터 30%로 제한
유럽연합(EU)이 철강쿼터의 특정국 쏠림 등을 제한하는 새로운 이행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의 안정적인 유럽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27일(현지시간)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사후검토 결과를 반영한 세로운 이행규정을 발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 등 철강 수출국은 자동차용 도금강판(4B)의 경우 EU 완성차업체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 수출이 가능하며, 선재와 열연강판은 글로벌 쿼터를 국가별로 최대 30%만 사용할 수 있도록 상한이 설정됐다.
쿼터 물량은 경제성장 둔화 등의 이유로 5%에서 3%로 로 낮췄다, 이에 1년차 쿼터물량은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5%, 2년차는 108%, 3년차는 111%로 조정됐다. 지난해 통계를 기준으로 수입점유율 3%를 초과한 인도네시아 등에는 개도국 특혜를 취소한다.
그간 가전용 도금강판 제품이 자동차용으로 수입돼 자동차용 강판 제품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 생기면서 한국 철강업계는 안정적으로 자동차용 도금강판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EU 측과 양자협의를 통해 자동차용·비(非)자동차용 도금 강판의 한국산 쿼터 물량을 우리 업계 이해에 맞게 조정했다. 이번 사후검토에서 선재 품목의 국별 상한이 설정됨에 따라 터키·아시아 등 인접국에 의한 쿼터 독점이 방지돼 한국산 선재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 열연 품목에도 국별 상한이 설정돼 특정국에 의한 과도한 쿼터 사용이 방지됐다.
EU 측은 내년 1월 차기 사후검토 절차를 개시해 역내 철강 수요 변화 등 상황 변동에 따라 조치를 조정할 예정이다.